[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한호건설이 지난 8일 종묘와 세운4구역 관련한 특정 언론사의 문제제기와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당 매체와 기자를 상대로 수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마포경찰서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3명을 형사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dba3fdb0435ff.jpg)
앞서 한호건설은 지난 2일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정보도를 청구한 바 있다.
한호건설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세운4구역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지 과장보도를 계속하면서 회사의 명예와 사업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호건설 관계자는 "지난 12월 1일 세운4구역 토지매각을 결정하며 밝힌 입장문에서 밝혔듯이 당사는 종묘보전 논쟁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정쟁에 당사가 억울하게 휩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자체 보도 외에도 유튜브 등에 출연하며 한호건설에 대한 허위 왜곡 보도 내용을 여과없이 전파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허위과장 사실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민형사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호건설은 앞으로도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한 허위 왜곡 과장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론 민·형사 고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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