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도가 서울 가락 시장과 광주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 등 도외 지역에서 상품외 감귤 유통 행위 단속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도외 합동 단속을 벌여 상품외 감귤 235kg(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지름 45㎜ 미만의 극소과'와 '77㎜ 이상 극대과'를 출하해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 또한 2025년산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에서 정한 규격을 어겼다.
도외 주요 도매시장의 물량과 거래동향을 점검에서는 전체적으로 감귤 품질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주도는 1·2차 도외 도매시장 합동단속에서 총 5230kg(25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1건(940만 원)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에 14건(4065kg)은 현재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은 “상품외감귤 출하는 전체 감귤 가격과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생산자·선과장·유통업체 모두가 규격 준수와 선별출하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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