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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항이용료 '지원사업' 주민호응 높아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도가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공항 이용료를 지원한다.

[사진=제주도]

공항이용료 지원사업은 제주공항 소음의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의 교통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 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주민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 13개 읍·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 거주 주민 2023년 1월 고시기준 8만1365명이며, 제주공항 출발 항공편 이용 시 국내선은 4000원, 국제선은 1만 2000원의 공항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최대 6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대상지역은 애월읍, 일도1동, 삼도1·2동, 용담1·2동, 건입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이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공항소음민원센터(제주시 용해로 55)에서 접수할 수 있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항공권 영수증이며, 영수증이 없으면 탑승권과 전자항공권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공항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탑승 후 1년 이내 꼭 신청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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