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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추미애 '헌재법 개정안' 계류키로


나경원 "위헌성 논란에 '숨 고르기' 하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5.12.8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5.12.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발이 묶이게 됐다. 해당 법안은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세 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했고, 한 건을 처리했다"며 "헌재법 (개정안을) 심사했는데, 오늘 처리하지 않았고 다음 소위 때 논의하기로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류 배경에 대해 "헌재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대표적으로 종국재판도 정지되느냐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하느냐에 대한 헌재의 '신중' 의견이 있어서 내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 보류에 대해 "결국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에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며 민주당이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라며 "헌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법원과 법무부도 찬성하는 입장이라 의견을 종합 반영해 처리했다"며 "국민의힘에서 이 법에 대해 일부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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