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또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대상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7d0295a5ed952.jpg)
해당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또 소년법을 개정해 '중대한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은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두고, 이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선출직과 일정 계급 이상 고위 공무원, 이미 최고 등급 정부 포상 및 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소년기 중대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판결문 존재 여부를 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를 담는다.
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관련 판결이 확인되면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나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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