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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립자연휴양림 2곳, 도민 입장료 면제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도가 4일부터 도내 국립자연휴양림 2곳의 도민 입장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절물자연휴양림과 서귀포자연휴양림이다.

서귀포자연휴양림 [사진=제주관광공사]

두 곳의 국립휴양림은 그동안 해당 시에 사는 도민에게만 입장료를 면제해왔다. 공립휴양림인 교래자연휴양림과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제주 전체 도민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전 도민을 대상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도민 전체에 적용되며, 휴양림 이용 시 신분증 등 도민 확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또한 도민이 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비수기 및 주중 30%, 성수기 및 주말 10%의 요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국가 산림휴양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의 산림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휴양·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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