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포천시가 지역화폐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꺼내 들었다.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부정유통 단속’이 전격 실시된다.
표면상 점검 목적은 지역화폐 신뢰 회복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정 결제·허위 매출·결제 거부 등의 비정상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단속이 가맹점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은 유형을 포괄한다.△실제 판매·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만 처리하는 허위 거래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을 과다 사용한 의심 사례 △정상적인 상품권 결제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시 의무인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미이행 등이다.
해당 유형은 모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시는 지역화폐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업소가 전체 가맹점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으며, 이번 단속을 단순한 예방 수준이 아니라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의 초강수로 해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포천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이며, 부정유통은 곧 지역 경제 생태계를 흔드는 행위”라며 “건전한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 단속과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 또는 가맹점 이용자가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할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물증·정황·제보 정보 등 확인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 신속한 현장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지역화폐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중요한 정책 도구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느냐 잃느냐는 시민과 가맹점의 신뢰 위에 달려 있다.
시의 이번 단속이 건전한 지역 경제 환경을 지키는 방파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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