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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박나래, 결국 형사 고발⋯상해·의료법 위반 등 혐의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갑질 의혹에 이어 상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방송인 박나래가 지난 2023년 서울 마포구 상암 SBS 상암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2023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지난 2023년 서울 마포구 상암 SBS 상암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2023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박 씨를 특수상해·상해·의료법 위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박 씨 외에도 그의 모친 고모 씨, 성명불상의 의료인, 전 매니저, 박 씨가 소속된 1인 기획사 '앤파크' 법인이 피고발인으로 포함됐다.

박 씨는 최근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갑질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폭언과 술자리 동석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으며 술잔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병원 예약 및 대리처방 심부름, 업무비 미정산 등 사적 업무 지시가 반복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박 씨가 기획사 등록 없이 소속사 활동을 지속해 왔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송인 박나래가 지난 2023년 서울 마포구 상암 SBS 상암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2023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지난 2023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2023 MBC 방송연예대상 시상식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경찰은 접수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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