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등 내용을 담은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 표지 이미지. [사진=방미통위]](https://image.inews24.com/v1/6f4ec00c24773d.jpg)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증가하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응해 조정 신청 단계별·경로별 안내 등을 수록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를 발간했다.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복잡한 소송이나 재판 절차 이전에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신청 방법이 익숙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 누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 △통신분쟁조정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 후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 등의 3가지 부문으로 안내서를 발간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안내서는 특히 분쟁조정 사건 개요와 신청 이유 등에 관한 모범 작성 예시를 담아 처음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인터넷과 우편 신청, 본인 및 대리인 신청 등을 구분해 수록했다.
안내서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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