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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대금 선납 등 절대 NO”…오산도시공사, 사칭범죄 '주의보' 발령


오산도시공사가 직원 사칭 피해 주의를 당부하는 보이스피싱 안내문. [사진=오산도시공사]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도시공사가 최근 공사 직원을 사칭해 고액 물품 납품이나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공사는 최근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위조 명함·허위 공문·담당자 도용 등을 활용한 사칭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또 조달청·도로공사·건설사 구매부서 등을 사칭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공사는 전했다.

무엇보다 ‘특정 금융계좌 개설’이나 ‘대리 구매’, ‘선납 요구’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사 직원 명함을 위조해 ‘물품 납품’, ‘우선 구매’, ‘3자 단가 계약’ 등을 제안하며 신뢰를 얻은 뒤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가장해 영업 방해(‘노쇼’)를 하는 수법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오산도시공사는 설명했다.

특히, 일부는 명함과 공문을 정교하게 위조해 기업이 속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오산도시공사는 “공사는 어떤 경우에도 선입금·대금 선납, 중간 업체를 통한 대리 구매 지시, 계약 체결 전 납품 요청, 주거래은행 사칭 미팅 요구 등을 하지 않는다”며 “직원 실명을 도용한 전화나 문자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모든 행위는 사기로,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위조 문서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공사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오산=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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