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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연장’ 공로로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입법 과정에서 농가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듣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로로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자유기업원이 개최한 ‘2025 자유의 밤’ 시상식에서 시장친화적·자유증진형 입법 활동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시상식은 △자유경제입법상 △자유기업인상 △자유경제교육상 △자유경제자치대상 △자유인상 △자유등대상 등 6개 부문에서 진행됐다.

정희용 의원이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연장’ 공로로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사진=정희용 의원실]

정 의원은 지난 9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통과됐다.

자유기업원은 선정 이유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를 통해 농가의 자율적 생산과 투자를 촉진하는 시장친화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역 농업인의 애로를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많은 분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농가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듣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영세율 연장은 농가 부담 경감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경영 환경을 안정시키고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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