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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부정수급 청주시 환경공무직원 ‘감봉 3개월’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환경공무직원이 수년간 가족수당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4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은 모 구청 환경공무직원 30대 A씨의 비위 사실을 적발해 인사부서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2023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부·모 명의의 가족수당 120만3390원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부양가족신고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로 신고한 뒤 가구를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60세 이상 부모나 장애 정도가 심한 60세 미만 부모는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이고, 실제로도 생계를 같이 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시 감사관은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징계위원회는 부정 수령 금액과 규정 미숙지 등을 고려해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100만원 이상을 수령하면, 인사권자는 비위 정도와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공무직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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