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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택시 기본요금 4000원→4500원 인상


10일 자정부터 도 전역 적용...심야할증 20%는 유지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도는 4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인상된 요금은 10일 자정부터 도 전역에 적용된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 11월 27일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친 뒤, 물가대책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4일 경북도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있다. [사진=경북도청]

도는 그동안 택시업계의 운임 인상 요청에도 불구하고 승객 부담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 운송원가 증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상된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이 2km 4000원에서 1.7km 4500원으로 변경된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심야할증(23시~04시)은 서민 부담을 고려해 현행 20%를 유지한다.

현재 도내에는 중형택시 약 9400대가 운행 중이며, 도는 대형·소형·경형택시 등 다양한 수요에 대비해 차종별 요금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운송원가와 적정 이윤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며 "운전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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