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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韓 관광객 살해후 드럼통에 유기한 일당, 징역 25년~무기징역 확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또한 강도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20대 C씨 역시 징역 25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5월 4일(현지시간) 태국 파타야 한 저수지에서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태국 '까오솟' 홈페이지 캡처]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5월 4일(현지시간) 태국 파타야 한 저수지에서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태국 '까오솟' 홈페이지 캡처]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오전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D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중 그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D씨 시신의 손가락을 모두 절단한 뒤, 시신을 시멘트와 함께 드럼통에 넣어 파타야 한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와 B씨는 D씨를 살해한 뒤, 그의 휴대전화 계좌에서 37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5월 4일(현지시간) 태국 파타야 한 저수지에서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태국 '까오솟'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뿐만 아니라 숨진 D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그의 부모에게 연락, "(D씨가) 태국에서 우리 마약을 강에 버려 손해를 보았다.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일당은 범행 이후 모두 태국을 떠나 타 국가로 도주했으나 지난해 5월, 7월, 9월에 각각 전북,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1심은 이들에게 징역 25년~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5월 4일(현지시간) 태국 파타야 한 저수지에서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태국 '까오솟'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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