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모든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국민은행은 4일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한시적 면제"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가계 대출 총량이 이미 넘친 상황에서 상환 유도가 불가피해진 조치"라고 해석한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도 중단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등 일부만 예외로 취급한다.
이 조치는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당국에 제출한 연간 한도(5조9493억원)를 32.7%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0일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가계대출은 7조8953억원 증가했다.
은행들은 총량을 맞추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접수 중단, 상품 한도 축소, 영업점 취급 제한 등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올해 실행 예정이던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 영업점 월 취급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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