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은경 기자]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옥동)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4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장·연구소 내 자체 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제조업 전력비 상승과 RE100 이행 부담 증가 등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탄소감축 노력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가 이어져 왔다.
신설된 제25조의3은 기업당 시설비의 3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 RE100 대응력 향상, 제조업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친환경 설비 투자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 기존에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산업단지 중심의 제한적 지원이 이뤄졌으나, 개정안 시행으로 안동시 전역의 투자유치기업까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입지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복순 의원은 “기업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이번 개정이 기업들의 친환경 설비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안동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안동=김은경 기자(ek0544@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