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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농어민, 사회에 보호 책임 있다”…이병진 의원, ‘국민 삶 회복’ 개정안 통과


청소년 보호법, 비행 청소년 예방적·회복적 보호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수산, 도서지역 지원, 해운 분야 및 영농 분야 조세특례 연장

이병진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 [사진=이병진 국회의원실]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이병진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면서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 위반행위 후, 지원이나 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후속적으로 필요한 상담·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이 적시에 이용토록 해 건강한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산 분야,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도서지역 지원 분야, 연안화물선 경유에 대한 면세 등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최근 농촌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해, 증여세와 법인세, 비과세 등 농업 분야의 조세 특례 일몰 기한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병진 의원은 “청소년과 농어민은 우리 사회가 더욱 폭넓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난 1년간 12.3 계엄으로 인해 어려웠던 우리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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