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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기업들 숨통 트였다”...조지연 의원, 중소기업 지원법 2건 본회의 통과


소프트웨어 지원 근거 신설·임금 격차 완화 연장…지역 중소기업 ‘체감형 입법’ 민심 호평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처리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정부가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고가의 소프트웨어 비용 부담으로 최신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

또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 유도와 장기 근속 촉진 효과가 전망된다.

조지연 의원은 “지역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으로 이어져 보람이 크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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