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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지연 차단"…안성시, 공공시설 사업대행 기준 마련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내년 1월1일부터 민간개발사업 과정에서 시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품질을 높이고 공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시설 사업대행 기준'을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민간개발로 조성돼 시에 기부채납되는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분산된 관리 부서 탓에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준공이 지연되거나 시공 품질이 저하되는 등 시민 불편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와 안성시가 협약을 체결한 뒤 시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게 된다.

협의는 개발사업 입안 단계부터 진행되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가 산출하되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 절차 등은 실무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구상과 품질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대행 기준 마련을 통해 공공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편의를 반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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