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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0% 완화 추진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원활한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엄태영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 추진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 70%로 완화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율’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70%로 완화해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전망과는 반대로 각종 규제로 인한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와 수도권-지방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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