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단기 수업지원교사 확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충북교육청에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일 성명서를 내 “교사가 병가나 연수 등의 사유로 여러 날 학교를 비울 경우, 수업을 무리하게 몰아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학교는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받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기수업지원교사는 교사의 특별휴가와 병가, 공가, 출장 연수 등 사유로 1~5일 보결 수업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말한다.
현재 충북교육청은 인력풀을 꾸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단기 수업 지원을 하고 있다.

중등 단기 수업 지원은 지난 2020년 청주·충주·제천에 15명의 인력을 꾸려 시범 운영했으나,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교육청 등 기관에는 배치할 수 없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중단됐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수업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성명과 관련해 “담임제로 운영되는 초등의 경우 ‘초등 수업지원강사’ 사업을 통해 도내 시·군 10곳에 30명을 배치해 수업 결손 완화에 힘쓰고 있다”면서 “중등 교과 지도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전공자격 소지자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전체 교과목에 대한 교육지원청 단위 대체인력 채용에는 정원과 예산 운용에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 사업비를 중등에 증액 지원하고, 보결 수업 수당도 인상했다”며 “학교 인력을 활용해 단기 수업 결손 시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20일, 교사 1385명 서명을 받은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단기수업(업무)지원 교사 확충과 보장 촉구’ 서명지를 충북교육청에 전달했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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