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와 제재 합리화를 제도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를 열고,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지난 8월 증선위가 발표한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 로고 CI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f53db14e58d500.jpg)
정부는 앞서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과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통해 합동대응단 가동, 원스트라이크아웃 영구 퇴출제, 개인식별정보 기반 감시 고도화 등 강경 조치를 강화해왔다. 이번 T/F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되, 제재의 법률적 정합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오류까지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피조사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기업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제재 절차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감사인 제재의 과도함과 감리 과정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회계부정 관련 형벌·과징금 수준이 해외 사례나 유사 법익 범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다는 점, 감리 과정에서 감사인·회사 관계자의 정보 접근권이 제한돼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되지 못한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실효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사·제재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타당성 확보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불균형이나 과도한 형사 중심 제재는 오히려 행정소송 증가와 집행력 약화를 초래해 제도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T/F를 ‘불공정거래 분과’와 ‘회계부정 분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심층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조사·감시 체계, 회계감리 절차, 제재 기준과 적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