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받은 유산 더 나눠줘"⋯누나 집에 흉기 들고 찾아간 50대 동생, 판결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유산을 더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누나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살인예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산을 더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누나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유산을 더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누나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인천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하려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네 남매들과 함께 토지, 아파트 등을 동일 비율로 나눠 상속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 아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는 등 생계가 어려워지자 B씨와 매형 등에게 아파트 매도 대금을 나눠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죽여버릴 것이다"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등의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오른손에 청테이프를 감은 채 길이 50㎝짜리 정글도를 들고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가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B씨를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유산을 더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누나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살인예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생계가 어려운 상황서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받은 유산 더 나눠줘"⋯누나 집에 흉기 들고 찾아간 50대 동생, 판결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