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김희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조례안’이 제334회 부산 동구의회 정례회 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기반한 ‘지역특화 데이터’ 구축·활용을 제도화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조례안은 북항재개발·도시재생·주거환경 정비·관광·복지·안전 등 다양한 정책 현안이 동시에 진행 중인 동구에서 흩어진 행정정보와 현장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하고 이를 지역 맞춤형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는 ‘지역특화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동구의 △북항재개발에 따른 항만·도시 구조 변화 △언덕·골목 중심의 생활환경 △원도심 상권과 관광 동선 △고령화·복지·안전 수요 등 동구가 가진 특성을 지표화한 데이터를 ‘지역특화 데이터’로 명시하고 이를 정책 설계와 평가의 핵심 공공 인프라로 삼도록 했다.
또 행정 내부 참고자료에 머무르던 데이터를 주민과 민간에도 개방·공유해 변화의 흐름을 수치와 지표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아이디어·민간 혁신과 다시 연결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도시·빅데이터를 포괄적 방향만 제시하던 기존 조례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김희재 의원은 “데이터가 행정의 인프라가 되는 시대에 동구가 스스로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북항재개발, 원도심 도시재생, 고령화·주거문제 등 복합적인 지역 현안을 데이터로 진단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내달 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결·공포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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