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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50대 여성 살해' 범인, 사이코패스 검사 예정⋯구속 심사는 '불출석'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청주 50대 여성 살해 사건' 범인인 50대 남성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진행한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이날 중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 씨가 지난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 씨가 지난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해당 검사는 충동성, 무책임, 공감 부족 등 사키오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로, 국내에서는 통상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 나오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수법 및 이후 행적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전 연인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A씨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해 A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 씨가 지난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지난 27일 충북 충주호에서 장기 실종 여성의 SUV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이후 김 씨는 시신을 마대에 담은 뒤 자신의 회사 거래처인 음성군 한 업체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했다. 또 A씨 차량은 또 다른 거래처 2곳에 숨겼다가 지난 24일 충주호에 유기했다.

지난달 16일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자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6일 김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폭행은 했지만 죽이지 않았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거듭된 조사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실종 신고 44일 만인 지난 27일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 씨가 지난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경찰은 김 씨의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김 씨 측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경찰은 김 씨의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김 씨 측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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