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된 가짜 담화문은 해외주식 양도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대폭 인상하고, 해외주식 보유자에게 연 1%의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시행 시점을 '2026년 1월 1일'로 명시하고, 말미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의 서명이 첨부된 형태였다.
국수본은 "이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을 예정이다.
대통령실도 가짜 담화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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