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5.11.2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ad599290d1c11.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지난 10일 선고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일명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기소된 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현역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했다. 국회법위반죄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재판부는 최대 400만원까지만 선고했다. 황 전 대표와 나 의원 모두 400만원, 송언석 원내대표는 150만원이다. 대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2000만원, 1000만원씩이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쟁점법안과 개선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범행에 이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 등을 막아서는 등의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된 점, 이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5일 결심공판에서 황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 의원 징역 2년, 송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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