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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X 15% 규제 완화해야"…복수시장 확산에 규제 재정비 필요


NXT 개장 이후 거래 활성화·비용 절감 성과 확인
김대진 교수 "현행 점유율 규제는 오히려 시장기능 훼손"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15%)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복수시장 간 경쟁을 통해 거래 활성화와 유동성 개선, 나아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증권학회·금융투자협회·넥스트레이드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대체거래소의 출범과 복수시장 체제의 도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을 열고 대체거래소의 실증적 성과와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짚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27일 서울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한국증권학회 특별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민희 기자]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27일 서울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한국증권학회 특별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민희 기자]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3월 정식 개장 후 프리·애프터마켓 등 추가 거래시간을 제공하며 거래 기회를 넓혔다. 체결 속도 향상, 주문 방식 다양화, 수수료 절감 등 구조적 개선도 나타났다는 평가다. 최선주문집행(SOR) 활용이 늘면서 투자자 주문이 본시장과 대체거래소 간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지정가 주문 중심의 매수·매도 심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진 성균관대 교수는 “출범 전 우려됐던 유동성 분산은 나타나지 않았고, 두 시장 모두 안정적인 유동성을 유지했다”며 “특히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넥스트레이드에서의 거래가 가격발견 기능을 보완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SOR 확대로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며 “현행 점유율 규제는 효율적 경쟁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오히려 종목 중단 등 시장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점유율 제한은 대체거래소가 전체 거래량의 15%, 종목별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실제로 특정 종목이 한도 도달로 인해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일시 중단된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유동성과 투자자의 거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업계와 학계는 규제 손질이 복수시장 체제의 정착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대체거래소는 일반명사지만 넥스트레이드는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다”며 “출범 이후 나타난 여러 개선 효과를 기반으로 ‘넥스트레이드 2.0’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점유율 규제를 포함한 ATS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고 ETF·조각투자·STO 등 거래대상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복수시장 도입은 70년간 유지된 단일 체제를 벗어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거래 인프라 경쟁이 촉진되면서 주가 상승의 선순환 구조까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점유율 규제의 합리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규 한국증권학회장은 “복수시장 체제는 투자자 선택권을 넓혀 궁극적으로 자본시장 효율성을 높인다”며 “시장이 이미 변화한 만큼 규제 체계도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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