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70대 택시 기사가 몰던 차량에 탑승한 일본인 부부의 아기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70대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70대 택시 기사가 몰던 차량에 탑승한 일본인 부부의 아기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edroml]](https://image.inews24.com/v1/02b728c188c916.jpg)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서울시 용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사고를 내 택시에 탑승했던 일본인 부부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20대 일본인 부부를 태우고 도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부부의 9개월 된 딸이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지난 19일 끝내 사망했다.
일본인 부부 역시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70대 택시 기사가 몰던 차량에 탑승한 일본인 부부의 아기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edroml]](https://image.inews24.com/v1/41f39d94096037.jpg)
A씨는 사고 이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 진술을 하며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던 경찰은 피해자 부부 아기의 사망에 따라 A씨 혐의를 변경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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