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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삭제…"위법지휘 거부·의견제시 보장"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의견 제시·이행 거부 이유 불리한 처우 금지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삭제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난임치료 위한 휴직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5.11.25 [사진=연합뉴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삭제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난임치료 위한 휴직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5.11.25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해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며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실 의무'를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1949년부터 이어진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 의무' 조항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개정했다. 조문 내용도 △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 △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 △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행거부 △ 의견 제시·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상관 직무 명령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독일의 연방공무원법을 참고했다.

박 차장은 "'복종의 의무'가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확고한 판례가 있지만 제도화되지 않으면 공직이 너무 상명하복 문화에 젖어 기존의 관행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낡은 '복종의 의무'를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명칭을 싹 바꾸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상관의 지휘·감독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선 박 차장은 "시행령과 복무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제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도 기존 8세(초 2학년)에서 12세(초 6학년)까지로 확대했다.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도 강화된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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