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2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징역 25년에서 무려 17년이 감형됐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에 입건된 H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가 지난 2023년 5월 2일 서울시내에서 연합뉴스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5.2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e1c757fe06ed6.jpg)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465억여원과 추징금 1815억여원도 함께 선고됐다. 범죄수익금에 대해 내려지는 추징금도 1심의 1944억원에 비해 129억원 정도 줄었다.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6년씩 각각 선고받은 핵심 측근 2명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나머지 조직원들 역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3년 6개월씩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보석상태에 있던 라의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라씨의 형이 대폭 감형된 이유는 피해자가 1심 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라씨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 혐의 계좌에 투자를 일임한 사람이 아닌 28명이 포함됐다고 항소심에서 다퉜고, 재판부는 "28명 중 16명은 피고인의 조직 내부 자료를 보더라도 투자사실을 확인할 만한 뚜렷하고 객관적인 내용이 없고, 재판부가 검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들을 투자자로 특정한 경위나 그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석명했지만, 이들이 투자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투자자가 라 씨 조직에게 위임하지 않고 몰래 투자한 이른바 '뒷주머니 계좌'도 혐의 계좌에 포함됐다는 라 씨 주장도 일부 인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151개 계좌 중 내부 자료와 증권사 자체가 다른 136개 계좌는 피고인 조직이 위임받아 투자한 계좌와 계좌의 증권사가 달라 명백히 계좌가 구별되는데, 검사는 이 계좌주들이 피고인 조직에 투자를 위임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시세조종으로 기소한 '차액결제거래 계좌 이용 주문'도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이어야 하는데 검찰은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까지 포함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규율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까지 검찰이 잘못 산정했다는 라씨 주장을 전부 인용하고, 일부 범죄수익이 중복으로 포함됐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세조종에 대한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라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씨는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재무상태가 양호한 주식을 발굴해 전략적으로 주식거래를 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핵심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주가부양 및 종가관리 지시가 이뤄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투자설명회에서 '그 가격을 제가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라거나 '제가 가격 올립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시세조종의 목적과 고의를 명백히 외부로 표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라씨는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거나 과세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다퉜으나 재판부는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라씨에 대한 양형 판단에서 "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조세를 포탈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주가의 폭락을 예견하지 못했음은 물론, 주가의 폭락을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았음은 분명해 보인다"며 "주가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이 사건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이 결국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현재까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충분한 정도로 수사되지도 않은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는 2023년 4월 24일 발생한 한국 주식시장 사상 최악의 '동시다발적 주가 폭락 사건'이다. 이 사태로 한번에 8조 6000억원이 증발했다. 라씨와 그 일당은 재력 있는 전문직 종사자 및 연예인 등을 매수·모집하여 초기 자금과 네트워크를 확보한 뒤 '통정매매'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세를 조종했다. 대성홀딩스·삼천리·서울가스·세방·다우데이타·선광·하림지주 등 8개 상장사가 그 대상이었다. 1심은 라씨 등 일당이 이같은 수법으로 7377억 원대 부당이득과 1944억원대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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