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척 초등생 여자아이를 속여 성착취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판사)은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척 초등생 여자아이를 속여 성착취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ik92]](https://image.inews24.com/v1/f3366c271b7fe5.jpg)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만 10세 여자아이 B양에게 스스로 옷을 벗게 하는 등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아이돌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을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라고 속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영상통화로 오디션을 보면 아이돌로 데뷔시켜 주겠다"며 B양이 옷을 벗거나 신체 부위를 스스로 만지도록 지시했다. 또 "사랑해서 그런데" "2차 오디션 떨어져도 선생님이랑 커플 할거지?"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척 초등생 여자아이를 속여 성착취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ik92]](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뒤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도달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지적 장애와 하반신 마비 등을 가지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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