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사고'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
![25일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관계자들이 전날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승합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cf8553a309214.jpg)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행인들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제주 본섬 성산포항에서 배를 타고 우도로 들어온 뒤 항구를 빠져나오다 돌연 돌진해 보행자 등 7명을 들이받고 전신주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보행자 2명, A씨 차량 동승자 1명 등 총 3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 등 10명도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25일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관계자들이 전날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승합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b57bd137e3e99.jpg)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랑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A씨의 신변을 관리 중인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사고 차량 등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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