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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반 계좌 감시 첫 성과…"상장사 임원 12개 계좌 단차위반 적발"


거래소 “계좌 분산 통한 위반 포착”…가장성 매매 예방 등 초기 효과 확인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주가 조작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꾼 이후 상장사 임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검찰,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이 참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이행 상황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조사 진행 상황, 개인기반 감시체계의 초기 성과를 공유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개시에 앞서 함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현판 제막과 함께 합동대응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연합뉴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개시에 앞서 함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현판 제막과 함께 합동대응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연합뉴스]

거래소는 “계좌가 여러 개로 분산돼 있던 A사 임원의 거래를 동일인 기반으로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기존 계좌기반 감시에서는 놓치기 쉬운 위반 정황을 명확히 포착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해당 건은 지난 11월 5일 금융위에 정식 혐의로 통보됐다.

기존 감시체계는 계좌주 정보가 실시간 연계되지 않아 동일인이 여러 계좌를 사용하면 거래 패턴을 하나로 묶어 보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보유·소유보고 의무 위반처럼 ‘계좌 분산’을 통해 흔적을 흐릴 수 있는 유형의 불공정거래는 적발 난도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개인기반 감시는 동일인 연계 여부를 즉시 파악하면서 심리 단계의 정밀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가장성 매매 의심 사례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동일인이 무선단말과 HTS 두 매체를 번갈아 사용해 매매한 거래는 기존 시스템에서는 동일인 여부 판단이 어려웠으나, 개인기반 체계를 통해 즉시 동일인으로 확인돼 예방조치가 내려졌다.

기관 간 공조 현황도 점검됐다. 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처리 중인 1·2호 사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와 압수수색 등 초동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했고, 부당이득 이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 기준도 강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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