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의 공동명의 기준이 허술해 타 지역 계약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홍순철 청주시의원은 24일 청주시 기후대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서울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청주에 사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전기차를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청주시에서 받고, 운행은 다른 지역에서 하거나 추후 명의변경을 묻는 민원이 적지 않다”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청주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통틀어 9위일 정도로 단가도 높고 물량도 많은 최상위권이다 보니, 최근 1년간 시청 누리집 ‘시장에게 바란다’에만 관련 민원이 18건 접수됐다”며 “실제 관련 부서로 들어온 민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또 올해 의무운행기간(2년) 미충족으로 반납된 전기차 보조금 8000여만원을 언급하며 “위장전입이나 조기 매도, 명의이전 등 사유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유형별 사유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홍순철 의원은 그러면서 “청주시 재정으로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실제 청주에 거주하며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공동명의를 신청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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