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입사 4개월 차 직원을 해고한 한 IT업체의 행위가 부당 해고라는 판정를 내렸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입사 4개월 차 직원을 해고한 한 IT업체의 행위가 부당 해고라는 판정를 내렸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Mohamed_hassan]](https://image.inews24.com/v1/aafcf96622dbb3.jpg)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13일 한 IT 업체 회사에 입사해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나 입사 4개월 후인 지난해 3월 18일 돌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그는 해당 회사와 정규직 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갑자기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 정당한 사유와 해고 서면 통지도 없었기 때문에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해당 회사는 A씨가 지난해 2월 6일 전화 통화 과정에서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지노위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으며 이어 재심을 맡은 중노위 역시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퇴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며 지노위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이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입사 4개월 차 직원을 해고한 한 IT업체의 행위가 부당 해고라는 판정를 내렸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Mohamed_hassan]](https://image.inews24.com/v1/83be8255b3adf2.jpg)
결국 A씨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자진 퇴사 의사를 표시했다는 회사 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IT 업계 관행상 프로젝트 종료 시 근로관계도 함께 종료된다는 묵시적 조건이 계약에 포함돼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양측이 체결한 계약은 프리랜서 고용 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이라며 "그러한 관행을 이유로 해고 절차를 대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