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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앞바다 좌초 사고 낸 일등항해사·조타수, 영장심사 출석


“휴대전화 잠깐 봤다”… 피해자에 사과하며 혐의 일부 인정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방 족도에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11.19 [사진=목포해경]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방 족도에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11.19 [사진=목포해경]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된 일등항해사 A(40대)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40대)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선사 로고가 적힌 외투와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취재진 질문에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특히 임산부께 더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자동항법장치를 사용했느냐는 질의에는 “직선 구간에서만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변침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변경한다”며 “(휴대전화로) 네이버를 잠깐 봤다”고 답했다.

뒤따라 걷던 B씨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16분께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운항하던 중 딴짓으로 변침을 놓쳐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지점 1600m 전에서 방향을 틀어야 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협수로 구간에서도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13초 전 전방에 족도를 발견해 B씨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B씨는 “전방 감시는 A씨의 업무이며 당시 자이로컴퍼스를 보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한 선장 C(60대)씨 역시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관제센터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운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중 족도 위로 선체 절반가량이 올라타며 좌초했다. 이 사고로 3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임산부 1명은 검진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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