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혹시 ㄷㅋ 구하셨어요?" "ㄱㄱ은 항상 구합니다" "언제 하세요?" "보험내역 있으신가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며 보험금 사기를 친 일당들이 붙잡혔다. 이들은 'ㄱㄱ(공격)' 'ㅅㅂ(수비)' 등 은어를 쓰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다.
![보험사기 공모하는 SNS 대화 [사진=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https://image.inews24.com/v1/a6aedbe3ffb503.jpg)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개 조직 18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중 각 조직의 총책 4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총책들은 모두 과거 보험사에서 일해 보험 관련 지식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선후배와 친구를 꼬드기거나 인터넷 카페에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광고 글을 올려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ㄱㄱ(공격, 들이받을 차량을 의미), ㅅㅂ(수비, 들이받힐 차량), ㄷㅋ(뒷쿵, 후미 추돌) 등 은어를 사용하고, 구체적 범행을 위한 공모는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밀 대화방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다 처리하므로 본인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수천만원을 쉽게 벌었다"며 가담자들을 유혹했다.
![보험사기 공모하는 SNS 대화 [사진=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https://image.inews24.com/v1/7b53db78a4bec0.gif)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신호·노면 지시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았다.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오도록 하는 수법이다.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나눠 사고 자체를 꾸며내기도 했으며, 아예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사고 접수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가 거의 없는 작은 사고인데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한방 병원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병원을 방문해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렇게 가로챈 보험금은 사전에 약속한 비율에 따라 총책에게 50∼80%가량 송금됐다.
경찰은 작년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일당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을 일으켜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범죄"라며 "고액 알바 등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실제 보험사기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유인·광고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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