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前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씨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 2016년 4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2016 KBO 리그' KT WIZ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가 열렸다. 9회말 삼성 안지만이 역투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292b2f376fd97d.jpg)
안 씨는 지난 2016년 1월 11일 대구 서구 한 가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딜러 A씨에게서 47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 내 명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갚겠다"며 수천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약속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15년 '원정도박' 사건으로 인해 당시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등 선수 생활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별다른 재산 및 수입원이 없어 애초에 변제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A씨에게서 빌린 돈을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닌, 제2금융권의 채무 11억9800만원 중 일부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한 차량 역시 다른 채권자에게 넘긴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16년 4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2016 KBO 리그' KT WIZ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가 열렸다. 9회말 삼성 안지만이 역투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재판부는 "4750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안 씨를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차용금액 일부를 지급한 점,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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