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이 20일 2.6㎓(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재할당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동일한 주파수에는 동일한 대가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SK텔레콤 본사 T타워 전경. [사진=SKT]](https://image.inews24.com/v1/565cd14a36b3ad.jpg)
이날 SK텔레콤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와 LG유플러스가 보유한 동일한 2.6㎓ 주파수에 동일 대가를 주장했을 뿐, 주파수 경매제도 근간을 부정하거나 기존 재할당대가 산정 원칙을 훼손하려 한 바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정부는 지금까지 재할당에서 '동일 대역=동일 대가'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 이러한 원칙은 예측가능성, 신뢰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며 "과거 두 번의 재할당(2016년·2021년)에서 정부는 동일 대역·대역폭·용도 주파수에 대해 기존 할당 대가가 달랐음에도 재할당대가를 통일해 적용했다"고 말했다.
"재할당대가는 향후 주파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정하는 것"이어서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게 SK텔레콤의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전파법에 명시된 '경매낙찰가를 참고하라'는 문구의 의미는 재할당 주파수의 정확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최초 낙찰가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일뿐"이라며 "전파법(제11조제3항)에도 주파수 경제적 가치에 기반해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초 경매낙찰가가 재할당대가 산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면 '한번 비싸게 주고 산 주파수는 평생 비싼 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동통신사업자가 보다 나은 품질을 제공하고자 높은 낙찰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파수를 획득하려는 유인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주장에 대해 전날 "주파수 경매제도의 근간을 부정하고 기존 재할당 대가 산정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과거에 스스로 결정한 가격 기준을 부정하고 재할당 시점에서 임의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계획과 대가 산정 초안을 공개한다. 정부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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