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갈취한 여성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섰다.
![지난 8월 9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브리지뷰의 시트긱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파이어 FC와 로스앤젤레스 풋볼 클럽의 MLS 경기 후 로스앤젤레스 FC의 손흥민이 관중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5b72fa76c85d5.jpg)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 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취재진과 방청객의 법정 입장이 제한됐으며, 재판은 약 50분 만에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에서 손흥민에게 양 씨의 공갈 범행과 관련한 상황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양 씨는 다른 방으로 이동돼 두 사람은 대면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9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브리지뷰의 시트긱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파이어 FC와 로스앤젤레스 풋볼 클럽의 MLS 경기 후 로스앤젤레스 FC의 손흥민이 관중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4cff3f298aa8a.jpg)
그는 애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대상을 손흥민으로 바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양 씨는 손흥민에게서 받은 돈을 사치 등으로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에 당시 연인이었던 40대 남성 용모 씨와 공모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손흥민에게 재차 7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결국 양 씨와 용 씨는 지난 6월 각각 공갈 및 공갈미수,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용 씨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양 씨 측은 용 씨와의 공모 사실, 공갈미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현재 양 씨와 용 씨의 재판을 분리해 심리 중이다.
/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