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19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중 내야 할 세금을 15년 동안 나몰라라 한 이도 있었다.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359명(지방세 312명·125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명·20억원)이다.
체납 금액을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30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64.1%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23명(6.4%)이나 됐다.
최대 개인 체납금액은 4억2600만원이었고, 상위 체납자 중 한 명은 2010년부터 세금을 밀려 총 체납액이 1억5600만원이었다.

충북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예금·보험·주식, 가상자산(업비트, 빗썸 등) 등 전국 금융재산조회, 신용정보 등록, 가택수색, 출국금지 요청 등 채권확보와 행정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다.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는 지난 3월부터 공개 대상임을 사전 안내하는 등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188명은 명단이 공개되기 전 약 17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라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충북도청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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