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청]](https://image.inews24.com/v1/c8262190eb005b.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587명)이 공개됐다.
19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공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528명(개인 434명, 법인 94곳),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명(개인 42명, 법인 17곳)이 포함됐다.
체납액은 지방세 252억원(개인 178억원, 법인74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억원(개인 19억원, 법인 31억원) 등 총 302억원에 달한다.
지방세는 취득·재산·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 행위 제재금과 특정 공익 사업 관련 부과 부담금이다.
시는 지난 3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항'을 들어 804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명단 공개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지방세 법인 최고 체납자는 계양구 소재 건설업 A법인으로 주민세(법인세분) 등 65건 총 17억7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계양구 거주 B씨로 주민세(종합소득분) 1건 총 8억58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 체납자는 중구 소재 C법인으로 공유재산변상금 1건 총 5억57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옹진군 거주 D씨로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등 2건 총 2억9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태산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강력 체납 처분 등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 시키겠다"며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 출국 금지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이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