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마트는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배임 혐의 금액은 114억원으로 이 회사 작년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09% 규모다.

이마트는 이와 관련해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이모씨가 회사 중요한 정보를 유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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