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을 제한하는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서 열린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b9868129e722a.jpg)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가능해졌다.
정부는 기존 1년 제한만으로는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개정으로 제도 악용을 보다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강화된 조치가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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