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의 보호 조치 등 도움을 거절했던 50대 주취자가 이튿날 같은 장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 4분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교차로에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의 보호 조치 등 도움을 거절했던 50대 주취자가 이튿날 같은 장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cbdc14f263206.jpg)
신고 접수 약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시흥경찰서 옥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인도 옆에서 누워 있던 50대 주취자 A씨를 발견했다.
경찰관들은 A씨를 깨운 뒤 이름과 주소 등을 물었고 A씨는 "OO에 살고 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을 귀가시키기 위한 경찰의 순찰차 탑승 권유를 거절했고 "아프면 119를 불러주겠다"는 경찰 제안 역시 필요 없다며 거절했다.
경찰은 A씨가 "잠시 쉬다가 가겠다"는 말을 하자 인근 공원 정자로 그를 부축했으며 약 10분 정도 상태를 지켜보며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같은 날 오후 8시 23분쯤 시화병원 응급실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의 보호 조치 등 도움을 거절했던 50대 주취자가 이튿날 같은 장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95e5a04c30bb7.jpg)
그리고 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전 5시 44분쯤, A씨는 경찰관들이 신고 처리를 종결했던 공원 정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타살 흔적 및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추위와 비로 인한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가능성이 거론될 뿐, 구체적인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경찰관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과 외상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 매뉴얼을 벗어난 조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의 보호 조치 등 도움을 거절했던 50대 주취자가 이튿날 같은 장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03eb9d2de09b1.jpg)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순찰차 탑승을 거절할 만큼 의사 표현이 분명해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며 "A씨가 사망한 것은 안타깝지만 단순 주취자는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담당 경찰관들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 동선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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