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마약 종류인 야바를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20대 A씨 등 외국인 61명을 검거, 이 중 5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총책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합성 마약인 야바 5400정을 태국에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인펜을 분해해 심지를 뽑아낸 뒤, 빈 빨대를 넣어 그 안에 야바를 숨겨놓고 평범한 문구세트인 것처럼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역별 판매책과 유통책을 거쳐 올해 10월까지 충청권과 경기, 강원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사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대면 또는 던지기 방식으로 야바를 유통했다.
검거된 이들 대부분 불법 체류자였으며, 경찰은 이들이 유통하려던 야바 2399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다른 외국인 45명(구속 8명)도 검거했다.
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국적인 이들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총책과 국내 총책, 공급책, 유통책 등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일종의 ‘주문’ 시스템으로 대마를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사기관 감시를 피해 대마 재배에 필요한 습도와 온도 등 환경을 갖춰놓고 실내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대마초 282.6g과 암막 텐트, 조명, 환기구 등 실내 대마 재배 도구를 모두 압수했다.
박지환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목표로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사범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했다”면서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선 신원을 보호하고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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