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실손보험의 '제3자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 상품 구조개선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실손보험은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유명신 금감원 분쟁조정기획팀장은 "최근 3년 평균 연간 7500건 이상 실손 분쟁이 발생했다"며 "2024년 중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3대 실손 분쟁이 전체의 53%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 편차 심화, 도덕적 해이로 상위 9% 계약자가 80%의 보험금을 받는 보험시장 왜곡이 일어난다"고 짚었다.
김소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보험)과 실손보험(사보험)을 분리 운영하면서 재정 누수가 누적됐다"며 "건보법·보험업법 등에 공·사보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비급여 적정성 검토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욱 금감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중증·보편적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상품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의료 자문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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