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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대조기 대비 연안사고 ‘주의보’ 발령…“해루질 자제해야”


당진파출소 경찰관들이 석문방조제에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대조기로 인해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 지형이 빠르게 변화해 고립이나 익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특히 최근 낮 기온은 비교적 온화하나,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5°C 이하로 하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는 일몰 시간이 빨라지고 조차가 커져 갯벌 고립·익수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시기로 분류된다.

평택해경은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방파제, 갯벌 등 위험지역 및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에는 해루질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활동할 경우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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