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들에 특정 배달 방식인 '배민 배달'을 유도했다는 배달의민족(배민)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자사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대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배민 측은 '가게 배달' 서비스도 함께 노출되도록 앱 UI(사용자환경)을 개편하고 별도 탭을 운영 중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배달의민족 브랜드 아이덴티티(BI).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https://image.inews24.com/v1/111e7cfa927dfb.jpg)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배민은 입점업체가 자체 배달 기사나 다른 배달 플랫폼의 라이더를 이용해 음식을 배송하는 '가게 배달'을 원하더라도, 자사 라이더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 '배민 배달'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배민이 기존의 정액형 광고 서비스 '울트라콜'을 폐지한 뒤, 입점업체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오픈리스트' 서비스만을 통해 배민 배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앱 UI를 배민 배달에 유리하게 개편한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민 측은 "울트라콜은 가게들이 여러 개의 깃발을 꽂아 중복 노출을 유도하는 등 불필요한 출혈 경쟁이 발생해 종료를 결정했다"면서 "배민 배달과 가게 배달을 통합한 '음식배달' 탭을 신설했으며, 이 탭에서는 검색 시 가게 배달, 배민 배달, 픽업 등 모든 서비스 방식이 함께 노출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게 배달의 노출을 추가로 보장하기 위해 '가게 배달' 탭도 별도로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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